슈사!
오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언제 해야하는지 알아볼게요!
바로 ㄱㄱ
아아 이전 포스트를 안보신 분은 보고 오시면 더 이해가 잘 될거예요!
2020/03/13 - [부동산/실전꿀팁] - [부동산] 입주 후 반드시 해야 할 2가지!
2020/03/16 - [부동산/이론] - [부동산] 왜 꼭 해야해요?(전입신고&확정일자)
전입신고 언제 해요?
전입신고는
'주택의 인도를 받은 날!'을 해야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이사를 한 날일 수도 있고
이사가 가능한 가장 빠른 날!
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을 볼게요.
여기서 둘쨋줄에 '다음 날'이 중요해요.
가령 오늘 제가 이사를 했다고 한다면 (2020년 04월 17일)
오늘 전입신고도 바로 하겠죠?
그랬을 때 대항력은
2020년 04월 18일 0시에 생겨요!
전입신고를 하자마자 바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임대차 특약 사항 등에
'잔금일 또는 이사일 이후 일주일 간은 물권 상의 변동이 없도록 한다.'
'잔금일 또는 이사일 이후 일주일 간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도록 한다.'
등이 필요한거예요.
사실 그럴 일은 잘 없지만
17일 오전에 전입신고를 했지만
17일 오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임차인으로서는 다소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튼!!!! 중요한건!!!!
이사 가능한 가장 빠른 날 무조건 전입신고를 하자!
입니다!
확정일자 부여 언제 해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이전 포스트를 참고하시면
확정일자란 '계약서가 존재함'을 확인 받는 수단이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 임차인이 서명을 한 그날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랑 계약서를 2020년 03월 17일에 쓰기로 했다!
그날 서로 서명을 완료했다!
그러면 바로 확정일자 부여 해버리면 됩니다! 아뇨 그냥 하세요 무조건!
확정일자 부여든 전입신고든 무조건 빨리하는게 좋아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정리 해드릴게요.
1.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무조건 빨리해라!
2. 전입신고 -> 이사 가능한 가장 빠른 날!
3. 확정일자 부여 -> 계약서 쓴 날!
자 그럼 모두들
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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