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하시고 오셨죠?
이번에는 이걸 도대체 왜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Why?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사실 별일 없으면 날아갈 일도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잖아요.
보통은 집주인의 사유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 발생해요.
집주인이 집을 이용해 대출을 받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대출을 결국 못 갚게 되는 경우인 거죠.
이럴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예요.
각각 어떤 역할을 하길래 지켜낼 수 있는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법을 아주 잠깐만 볼게요.
전입신고
관련 조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입신고를 하면 내 보증금을 누구한테든 주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경매받은 사람에게
'나 이 집에서 전세로 살고 있으며, 받아야 할 보증금이 있어! 못 받으면 안나갈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대항력'이라고 표현해요
정리해보면,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 다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다!
cf.1) 전입신고를 받더라도 당장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녜요!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생겨요!
cf.2) 전입신고로 인해서 대항력 말고도 '최우선변제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건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확정일자
요 조문도 쉽게 말하자면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경매 시에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예요.
경매에서는 이 '순서'가 몹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전세금 1억으로 새로 오피스텔로 이사 왔어요. (2019년 3월 1일)
근데 갑자기 이 집이 경매라네요?
이 집의 등기부등본(현재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공식 명칭입니다.)을 떼어봤더니
1순위 : 저당권(XX은행) 1억 (2019년 3월 28일)
이렇게 나와있네요.
낙찰가액은 1억으로 가정할게요.
이 상황에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부여'가 했을 때, 안 했을 때를 나눠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1. 안 했을 때
- 1순위인 XX은행이 1억 먼저 가져가구요
- 남는게 없네요?
- 짐 싸서 나가야 합니다 ㅠㅠ
극단적이긴 하지만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를 안 했을 때는 보증금을 받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2. 했을 때
- 2019년 3월 1일인 내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가 더 빠르니까 임차인이 1억 받아요!
- 남는게 없으니 XX은행은 못 받아요 ㅠㅠ
이렇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에 따라 아주 다른 결과가 나와요.
꼭 해야겠죠? >.<
cf) 설명을 위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포스팅에서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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