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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입주 후 반드시 해야 할 2가지!

슈퍼사피엔스 2020. 3. 13. 16:49

이사철을 맞이하여 

월세나 전세 계약으로 인해 이사를 할 때 

꼭 챙겨야할 것들을 알려드리려구요!

 

입주 후 반드시 해야 할 2가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What is the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쉽게 말해서

우리집을 관할하는 관청에 

내가 이사와서 살게 되었다는걸 공식적으로 알리는거예요.

 

확정일자

어떤 증서에 대해서 해당 문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하고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날!

을 말하는건데 

쉽게 말해서 확정일자를 받는다는건

'이런 계약서가 있어요~' 하는걸 공적으로 증명하는걸 말해요

여기서 '이런 계약서'란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를 말하구요!


Where?

간단하게 

전입신고 : 주민센터, 민원24 홈페이지

확정일자 : 주민센터, 지방법원,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공증인

인데요,

각자 편하신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전 근데 그냥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하는게 편하긴 하더라구요.


필요서류

 

본인이 직접 간다면

전입신고 : 신분증

확정일자 : 신분증, 계약서 원본

요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누군가 대신해서 가는 경우라면

세대주의 도장, 세대주의 신분증, 대신가는 분의 신분증

을 추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셔서는 그냥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으러 왔어요~' 하고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수수료는 

인터넷으로 하면 무료구요!

오프라인 시

전입신고 : 무료

확정일자 : 건당 600원!(계약서가 4장 초과하면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부여를 왜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재미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한번쯤은 읽어봐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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