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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갱신요구 못하는 경우 상가 권리금은?
슈퍼사피엔스
2020. 10. 26. 15:34
슈사!
오늘은
상가 권리금 관련 내용 중
5년이 초과되어 계약갱신요구를 못하는 경우
상가 권리금은 회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쉽게쉽게 ㄱㄱ
판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본소), 2017다22532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 건물인도 등] [공2019하,1226]
위 판례의 상황을 보자면 이러해요.
임차인
: 5년 지났고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왔으니 이 분이랑 임대차계약 체결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아서 나갈거야)
임대인
: 안됨.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재건축이나 대수선을 할 예정이라서 임대차 계약 안해요~
임차인
: ?? 무슨 소리? 그럼 내 권리금 어떡함? 소송할게요~
실제 소송 내용은 더 복잡한데 권리금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이 판례에서 결국 확인하여야 할 부분은
'5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 받을 수 있는가?'
예요.
마지막 대법원 판례로 내용을 정리하자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라'
'5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어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라'
'5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어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이유가 적절치 않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라'
이거예요.
최대한 쉽게 쉽게 설명하려다보니
소송 대부분의 내용은 언급하지 못했어요.
여튼 해당 판례를 참고하여
소듕한 권리금
잘 지켜봅시다!
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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